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마.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1)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40조 1항 6호). 이는 잘못된 주소의 등기나 허무인 명의의 등기를 막고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자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또 등기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촉탁서에는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예규 1128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각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등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선례 1-106, 1-125).

(2)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예

어떠한 서면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가는 등기신청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주소증명 서면인 법인등기부 등본·초본, 주민등록등·초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규칙 55조).

(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등기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주소증명서면은 주민등록등·초본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 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주소증명서면의

첨부를 생략할 수 없고(선례 6-76), 매수인의 주민등록증 대조로써 주소증명서면의 제출을 갈음할 수 없다(선례 2-91).

예외적으로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이나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등이

주소증명서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즉,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거나,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

속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이다(예규 507호 참조).

(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이 장 제2절에서 첨부서면의 하나로서 이미 서술하였다(

외국인의

등기신청

,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

(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초본을 주소증명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이나 결의서 등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증명서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도 아니고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도 아님은 전술한 바와 같다.

(3)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의 주소증명(예규 1001호)

이에 관하여는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첨부서면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 첨부서류

).

(4) 상속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증명

(가)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증명 서면은 법령이 정한 첨부서면은

아니다. 그러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등·초본 등)에 나타난 피상속인과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말소자 등·초본)을 제출하는 것이 현행 실무이다(선례 7-169). 즉,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말소자 등·초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고, 다시 그 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의 연결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피상속인과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실무상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법의 시행 전에 사망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등기부상 주소와

말소자등·초본에 나타나는 주소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

가 간혹 있다. 이 때에는 등기명의인과 제적등본상의 사망자가 동일인이란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소명자료와 보증서면을 첨부할 수밖에 없으며, 양자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은 제출된 소명자료와 보증서면 등을 바탕으로

등기관이 하여야 한다(선례 7-169 참조).

(나)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상속인 중 등기권리자가 되는 자만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면 된다. 따라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이나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서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한 상속인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양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부동산등기법 47조에 의한 상속인의 등기신청의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등기법 47조의 특례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바로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으로 말소자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의 피상속인과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함이다.

(5) 주소불명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 어떠한 서면을 주소증명서면으로 볼 것인가는 주로 상속인의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 문제되는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소명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상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고(예규 507호, 선례 4-265 참조), (ⅱ) 공

동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지 이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婚家)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예규 577호).

또한, 공유자 중 1인이 행방불명되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자의

주소가 토지대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고 그 대장상의 주소를 행방불명된 자의 주소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선례 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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